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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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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부당”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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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 유흥주점 완화 촉구

유흥주점업소 점주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업종을 차별한 정책이라며 조기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지사 업종차별 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지회는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유흥주점도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인데도 집합 금지 권고·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회는 이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곳이 감성주점 형태의 클럽인데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탓에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경기도지회는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유흥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종 차별 조치로 업계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조영육 경기도지회장은 “생계형 영세 업소에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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