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수원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박차’
상태바
수원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박차’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31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수원시가 ‘수원시 재난 기본소득’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예정대로 29일 마감됐다.

이날 기준으로 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4명 중 96.3%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미신청자는 4만 4096명이다.

시는 모든 시민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 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시 재난 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앞서 4월 2일 기준으로 수원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되며, 이 경우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시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