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 재난 기본소득’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예정대로 29일 마감됐다.
이날 기준으로 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4명 중 96.3%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미신청자는 4만 4096명이다.
시는 모든 시민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 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 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시 재난 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앞서 4월 2일 기준으로 수원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되며, 이 경우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시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