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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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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씩 지원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6.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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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35억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으며, 이는 시의회 제46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대표자가 공고일 현재 여주에 주민등록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일 경우 받을 자격이 생긴다.

또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의 업체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문서24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 접수의 경우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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