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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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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6.10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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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반시설’ 구축 본격 추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이 도자 제조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 공동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 수를 보유한 제조업체) 수가 일정 기준(시내 읍·면·동 40개사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이곳 집적지구 내 도자 제조 소공인들은 중기부의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사업 공모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적지구 내에는 공동 창고, 공용 장비, 각종 지원실(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등을 갖춘 30억 원 규모의 공동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또한 경기도와 시가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 역량 강화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2년간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 기반시설을 통해 신상품 기획 및 제품화,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도자 소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주 도자문화센터 및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창작지원센터, 도자세상 등과 연계해 도자 제조 소공인들의 매출 향상과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여주가 명실상부 최고의 도자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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