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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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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08.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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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4월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돼 있으나, 법률이 산재돼 있어 인구증가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독립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 신축 등의 비용 일부 지원 등이 담겼다.

배 의원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도서지역,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4년 전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이 약 36%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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