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5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시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내년 생활임금 수준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5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에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 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차 부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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