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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일까지 편의점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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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일까지 편의점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9.0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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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신고 편의점 뿐 아니라… 모든 편의점에 밤 9시 이후 취식행위 금지

인천시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3일부터 6일까지 모든 편의점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지정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이 아닌 자유업 매장의 편의점인 경우에는 9시 이후에도 야외 테이블에서 주류, 과자류 등을 구입해 취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편의점 주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편의점을 오는 6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는 총 2216개소의 편의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편의점은 1367개소(61.7%)이며, 자유업은 849개소(38.3%)이다.

이번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모든 편의점은 6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다음 달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편의점 사업주·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간 2m(최소 1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권고된다.

시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모든 편의점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게 됐다”며,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극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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