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위기 가구 안전망 더 넓게! 촘촘하게!”
상태바
“위기 가구 안전망 더 넓게! 촘촘하게!”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10.05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45억 지원

인천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동일하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64만여 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위기에서 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 원(1인가구 40만 원·2인가구 60만 원·3인가구 8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해 긴급복지를 신청해야 한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돼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