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이성만 의원 “농사용·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여전”
상태바
이성만 의원 “농사용·산업용 전기 불법 사용 여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10.12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위약 등 5년간 총 2만 315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증설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총 2만 315건이며 한전은 1076억 원의 위약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 금액은 통상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규모로 보면 ▲종별위반 527억 원 ▲무단증설 381억 원 ▲기간위반 103억 원 ▲도전 66억 원 순이다.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은 1만 4132건, 527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 원으로 23.3%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 122억 원으로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3.5%이지만 금액은 전체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 원(9.5%) ▲‘도전’이 3326건 66억 원(6.1%)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 원에서 ▲2017년 188억 원 ▲2018년 142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3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종별계약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