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시의원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의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의 문화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