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 주택 토지 취득 관련 한정
김포시가 전체 면적 276.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 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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