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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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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원으로 인상”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12.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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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자‘지역자원시설세’부과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29일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로 부터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석탄재와 분진, 온배수 등을 배출해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특정 지역의 경우, 천연가스 시설과 매립폐기물 시설 등이 편중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매립폐기물 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화력발전의 발전량kW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1원/㎥, 폐기물 반입량 당 5000원/t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기준으로 화력발전으로는 259억 원, 천연가스로는 138억 원, 매립폐기물로는 54억 원 등 매년 451억 원 이상의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배 의원은 “발전소 등 위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력 수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나 경제적·환경적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추가해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발전소 인근 지원 확대는 제21대 총선 공약인 만큼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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