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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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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1.0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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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소득 어르신,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구 구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지지 않도록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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