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교육 등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실천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시는 2018년 10월 최초 인증 후 지난 2년여 동안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홍보활동, 인식 확산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을 인정받아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게 됐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