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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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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현장확인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1.03.1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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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 김홍성 위원, 조오순 위원, 차순임 위원이 지난 11일 봉담읍과 동탄에 위치한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처리 현장을 관계부서인 수질관리과(이하 관계부서)와 함께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 계획은 지난해 12월 ‘2021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화성시는 2015년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했는데, 최근 몇 년간 방지단에서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사체처리를 시 관계부서에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계법령을 위반해 사체를 처리 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동탄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일부를 봉담읍으로 이송해 매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많은 봉담지역 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불쾌함을 비추며, 봉담읍으로 이송해 매몰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는 방지단과 야생동물 사체처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난 11일 5명의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해 화성시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개체는 28마리이며,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령과 지침이 모두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해당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방법의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당시 매몰 처리 과정에서 지침에 맞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매몰지를 선정했고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는 멧돼지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체처리를 소각 또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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