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道,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전격 확대
상태바
道,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3.15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 적용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된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도는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