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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 기념비 보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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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 기념비 보존 ‘만전’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5.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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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근 공사 관련 대책 마련

평택시가 ‘대동법 시행 기념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 시행 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동법 시행 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 일원 도시 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 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자치법규에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 조사와 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보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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