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0일 ‘광주시 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제8조, ‘교통안전법’제17조,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 증진, 교통안전 증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 등 부문별 계획 수립, 투자 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 지역 교통안전 정책 추진 성과 및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 계획, 교통안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다.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 전망,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세부 추진 방안,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보강 방안 마련과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도로 계획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교통시설 개선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시설 개선으로 40만 광주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