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10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2일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