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9:30 (월)
시가화 예정 용지 운영 기준 ‘손질’
상태바
시가화 예정 용지 운영 기준 ‘손질’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6.2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생활권역별 토지 개발 물량 배정코자 일부 개정

용인시가 24일 처인구와 기흥·수지구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 용지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 예정 용지란 도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향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 용지 운영 기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

당초 주거단지 조성을 비롯해 개발 가능한 토지 물량을 배정할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 환경성 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에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 환경성 평가 2등급지인 토지도 공동주택 건설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의 30%에 한해 개발 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처인구는 임야가 많아 지역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 면적(240.5㎢) 중 80.5%(193.5㎢)가 몰려있어 지난해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처인구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하게 됐다.

단, 무분별한 산지 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토지 적성 평가와 경사도 규정은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 운영 기준안 개정을 통해 처인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야가 많은 처인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용인시의 오랜 숙제인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