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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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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시행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1.10.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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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최소 10만~최대 1억 원 지원

오산시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시행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손실 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는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앞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시간 제한’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 보정률 80%을 적용해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손실 보상금 신청은 ‘손실 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시청 지하 1층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현장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달리 손실 보상제는 개별 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 제도”라며, “접수 창구를 운영해 오산지역 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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