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지침으로 관행 바로잡아
성남시가 각종 공사 추진 때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사업비 임의 산정 후 공사 시행, 공사 감독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액 뒤 사업비 증액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 변경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 방안’을 제목으로 한 이번 지침은 각종 공사의 실시 설계 용역 추진 때 용역사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먼저 10억 원 이상 공사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시 기술 자문 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 공사는 설계 변경 발생분을 몰아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변경 반영 주기를 최소 반기별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액 정산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 구청 사업 부서에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각종 공사의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매년 유형별 공사비 집행 기준도 마련해 자체 감사사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1018건의 1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이 171건 이뤄졌다”며, “설계 변경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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