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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중심지 50km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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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중심지 50km 이내로 확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12.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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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GTX 평택 연장 길 열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국회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에 따라 평택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은 기존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이 ‘50km 이내’ 또는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확대됐다.

평택지제역은 거리 기준 50km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남역, 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해 수도권광역철도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평택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개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광역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선안 마련에는 홍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노형욱 당시 국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평택의 상황을 설명하며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노형욱 당시 후보자 역시 ‘광역철도 기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연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차관과 실무부서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난해부터 GTX 노선 평택 연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GTX-A,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며, “GTX 평택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에 걸맞은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15일 열리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내년 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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