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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흉기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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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흉기위협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03.11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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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에 추적 검거, 구속 송치

【이천】 이천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3시 10분경 피의자 유某씨(35세)의 이천 사음동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 1시간 동안 감금하고,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추적·검거해 특수감금 혐의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와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  SNS 메시지를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적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두고 도주했으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구속된것.

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ㆍ방치되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연인간 폭력 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112 및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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