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6 20:09 (일)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상태바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2.02.07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보상금’ 월 3만~6만 원 지급

성남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사송·오야·고등·둔전·신촌·심곡·복정동 일대이며, 시 홈페이지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되며,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 신청하려면 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후 시 소음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