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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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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06.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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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 유승희의원, 우상호의원과 환경노동위 우원식의원,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은 6월 1일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수당의 차별을 철폐하여 정규직의 30-4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인 우정실무원 5천여명의 연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전일제 우체국 우정실무원들은 14,496,000원으로 우정직 최하위 9급 공무원 35,378,000원의 41.0%에 그쳤고, 전일제 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들의 연평균임금은 18,198,000원으로 우정직 9급공무원 35,378,000원의 5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여명도 모든 수당을 포함한 2014년 연평균임금이 18,844,000원으로 정규직 연평균임금 47,387,000원의 39,7%에 그쳤고, 청소미화원의 연평균임금은 16,140,000원으로 정규직의 34,1%에 불과했다.

재택집배원 380여명의 경우 2014년 기준 시급 5,850원에 등기수수료 통당 150원을 받고 있으며, 명절특별수수료 명목의 설, 추석 각각 100,000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는 어떤 수당이나 4대보험, 퇴직금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인위적인 계약해지로 인력을 줄이면서도 한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위탁책임배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내 우정실무원과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재택집배원의 급여는 주40시간 전일제 주간근무자 기준으로 110~120만원에 불과하다”며, “근속수당도 없어 1년차나 10년차나 20년차나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고, 워낙 열악하다보니 야간노동이나 연장근로를 자진해서 하고 있고, 병가조차 없어 아파도 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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