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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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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6.03.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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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최근 5년간 화재발생률·인명피해율 1위 ‘주택’
재난취약계층 1,826세대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

【수원】 수원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기한(‘17.2.4) 유예 기간 도래함에 따라 언론, 기관 홈페이지, 출동차량 등을 통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최근 5년간 수원 관내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457건 중 4분의 1에 달하는 112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의 화재는 57건으로 50%에 달했다.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화장실은 제외)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설치가 간편하다.

앞서 소방서는 작년부터 재난취약가구 1,826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무상 보급하고, 기초소방시설 사용법과 소방기기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경남 서장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화재예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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