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변화하는 생활상을 반영, 폐기물 수거 항목에 전동휠체어 항목을 신설하고,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유아물품의 다수를 유상수거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를 부천시에서는 대형폐기물로 접수하지 않아 장애인과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후 일회성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구 의원은 “폐기물 조례 항목은 부천시민의 생활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예전 조례에 지금은 사라진 짤순이, 차단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전동휠체어나 유아물품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완해 섬세하고 따뜻한 조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