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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청, 세수펑크·세수부족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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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청, 세수펑크·세수부족 재정운용”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3.09.1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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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 원 육박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국회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 원씩이나 과소부과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 원, 2019년 4105억 원, 2020년 3697억 원, 2021년 3719억 원, 2022년 3933억 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 3600만 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부족징수 금액 규모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 400만 원을 부족징수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 4300만 원과 5억 6300만 원을 부족징수했다.

특히,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 5000만 원이 부족징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실수가 특히 더 중대한 이유는,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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