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가 최근 공동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당국은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해왔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대피요령 개선에 나섰다.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욕실 등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은 후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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