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다음 달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화물차들이 도로 가장자리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돼 있어 교통 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천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건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조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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