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9:44 (일)
국도 1호선 교통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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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호선 교통 정체 해소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3.2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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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내달부터 제한 속도 60㎞/h로 상향 조정

평택시가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지역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의 제한 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 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 속도를 60㎞/h로 상향한다. 

또한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 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 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차량 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 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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