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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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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5.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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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해 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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