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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음주운항 선박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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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음주운항 선박 뿌리뽑는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6.06.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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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선박사용 선원, 경비정 급파 검거

인천해경서는 지난 26일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R호(어선, 16톤, 승선원 6명) 선원 황某씨(남, 49세)를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을 이탈해 오후 10시 50분경 인천 중구 팔미도 남서방 0.9해리(1.7km)해상까지 19해리(34km)가량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인 만취상태로 소유자 동의 없이 선박을 불법 사용해 운항했다.

황씨는 R호 선원으로서 운항을 위한 면허도 없이 만취한 채 위험천만하게 선박을 운항한 셈이다.

인천해경은 선주로부터 “선원들이 배를 몰고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음주운항, 해기사무면허 및 선박 불법사용 혐의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 신항에서 출항해 오후 8시 30분경 인천 영흥도 서방 2마일(3.6km) 해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인 상태로 선박 D호(예인선, 44톤, 승선원 3명)를 운항한 선장 여某씨(남, 63세)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측정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선박 종사자들 스스로 음주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11월 15일부터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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