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등 6명 검거
【의왕】 의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 활동을 전개해 의왕시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입찰되게 해 공사 일감을 몰아주기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 23일 검찰로 사건송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인 A某씨는 ’11. 10월경부터 ’13. 12월 기간 동안 먼저 자신의 개인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후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리소장 B某씨, 감사 C某씨 등은 무자격 건설업자인 같은 아파트 입원 동대표 D某씨를 아파트 보수 공사 관련해 다른 업체들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입찰 정보를 누설해 입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관리소장 B씨 등은 같은 아파트 임원인 무자격 건설업자 E某씨에게 아파트 보수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소장 B모씨 등 상대로 수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과정을 주민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비 사용 권한이 집중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들이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아파트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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