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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어장 젓새우 한시어업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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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어장 젓새우 한시어업허가 승인”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6.08.22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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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여건 개선 통해 어업경영비 절감

시의 '2016년 젓 새우 한시어업 허가 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가 최종 승인했다.

시는 전통적인 젓 새우 생산지인 강화군 어장에서 어민들이 젓 새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어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청한 '젓 새우 한시어업 허가 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가 승인했다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한시어업 승인으로 안강망어업(구획어업) 77척(인천시 56척, 경기도 21척)이 9~12월까지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 새우 1,932톤(척당 25톤)의 어획이 가능해져 지역어업인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어업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한시어업허가 승인과 관련 조업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조업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야간(오후10시~새벽4시) 조업도 금지된다.

포획한 젓 새우는 지정된 장소(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에서만 판매 가능하고 불법어업 또는 승인사항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한·조건이 따르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화어장에서 안강망어업의 젓 새우 어획비율이 다른 어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주 조업시기도 짧아 한시어업의 조건에 적합한 어종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 조업분쟁 방지 및 자원보호를 위해 할당된 어획량을 엄격히 준수해 젓 새우 자원을 이용 가능토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에 따라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적정어획량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젓 새우 조업을 위해 한시어업 허가 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총허 용어획량(TAC) 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업인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조업구역 위반, 배분 량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역할분담 및 책임 단속으로 조업분쟁을 최소화해 인천·경기 젓 새우 공동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원 수급이 용이하고, 인건비 등 어업경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시어업(안강망어업)으로 영세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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