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4개 동 가구당 최대 336만 원 보조
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다.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해 총 1억1,400만 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4개동에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된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