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여주시가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공원과 관계자 5명, 산림병해충이동단속원 2명 등 7명의 단속반이 2조로 편성돼 산북면, 점동면 단속초소를 운영한다.
단속반은 오는 16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화목 사용농가·찜질방 계도 및 단속 등을 벌인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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