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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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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3.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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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법을 정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정보주체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사생활 침해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술의 필수적 요소로서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 갈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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