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3%’
이천시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9만 720건과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28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7만 3792건에 89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1만 6871건에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해 대비 47억 원(12.1%)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3.44%) 및 공동주택가격(2.20%)상승, 개별공시지가(3.63%)상승 및 아파트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 이달(1기분)과 오는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연납 기준 금액은 지난 해까지 10만 원 이었으나, 올해 ‘지방세법’ 및 ‘이천시세조례’가 20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에 1·2기로 나뉘어 부과됐던 2만 2377세대의 재산세가 이달에 일시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지난 달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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