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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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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점검
  • 경도신문
  • 승인 2019.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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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 제조 및 저장시설 관리

【안산】 안산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토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토양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총용량 2만ℓ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 214개 사업체에 대해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에 따라 중점점검 한다.

점검결과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오염우려지역 등 1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후 중점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로 토양오염사고를 예방 하겠다”며, “토양생태계 보전과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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