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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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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3.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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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별도 최대 30% 추가

인천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 화재, 지진, 질병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으로,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지난 해 농가당 210만 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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