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간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달 13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위원회가 지난 해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사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또는 ‘기각(각하)’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A사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양 측은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착공 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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