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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겸직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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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겸직금지 위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5.21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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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견책처분 경징계 마무리

인천시체육회가 유치원 운영 등으로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A간부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시체육회는 재직 중 본인 명의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A간부를 ‘견책’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 하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견책이 경징계라고 하지만, 3년간 진급할 수 없게 돼 본인에게 엄청 큰  타격이다”며 “인사위가 엄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간부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조만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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