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 불편 해소
광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천원택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버스 운행이 하루 10회 이하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2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곤지암읍(신대리, 이선1·2리, 봉현1·2리, 부항1·2리) ▲퇴촌면(무수리) ▲남종면(이석리, 삼성1·2·3리) ▲남한산성면(하번천리) 등 13개 마을이다.
시범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신청 마을 중 읍 지역 1개 리, 면 지역 1개 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는 사업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담 택시 기사를 호출해 탑승하는 ‘콜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운행 구간은 사업 마을에서 소속 읍·면 지역 내에 지정된 하차 거점까지이며 하차 거점은 읍·면사무소, 터미널, 전철역, 공공시설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사업 신청서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마을 대표자가 사업 신청서, 주민 동의서, 전담 기사 지정 동의서를 갖춰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원택시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 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천원택시는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인 만큼 주민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하차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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