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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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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공급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2.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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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및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등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기존 주택 11호 ▲고령자용 10호 ▲다자녀 6호 총 27호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1인 가구는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9000만 원이고 임대 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 부담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주민등록상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기존 주택’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 소득 70% 이하인 가구 ▲‘고령자용’은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3개월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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