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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