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9 20:16 (일)
화성소방, 봄철 산불 조심기간
상태바
화성소방, 봄철 산불 조심기간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0.02.26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부산물 소각 행위 주의 당부

화성소방서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2~5월) 동안 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해당기간 동안 발생한 부주의 화재 106건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로 인해 주택, 비닐하우스, 산 등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가 14건(13%)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농부산물 소각 시 읍·면 행정기관 및 소방서에 사전허가 ▲마을 단위 안전한 장소에서 공동소각 ▲산림 등과 인접한 100m 이내 소각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에 의거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창래 소방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봄철 농부산물 소각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