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표창 및 80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성남시, 지방세정운영 평가 ‘1그룹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는 10일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세수 추계, 구제 민원 처리 등 5개 지표를 근거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산 10개 항목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7725억 원 부과해 이 중 7673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99.3%의 징수율 달성이다.
세수 추계 분야에서는 7599억 원의 도세 징수 예상치가 100.9%(7673억 원 징수) 적중해 가점을 받았다.
구제 민원으로 접수한 21건의 이의 신청, 심판 청구도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고 11억 원 규모의 9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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