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6 20:09 (일)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계 지원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생계 지원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4.08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고 50만 원 최대 2개월 지급

여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고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고용 및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 유지 지원금’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지원’지원금을 받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다.

사업 신청은 ▲1차 접수 8~20일 ▲2차 접수 다음 달 1~11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업 중단 및 수입 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통해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